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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재산세 납부일, 납부 방법

by 혜택알려주는남자 2024. 7. 9.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납부 기간이나 방법,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재산세 납부 기간

1.1 종합부동산세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직접 납부 또는 자동이체 신청 가능
  • 분납 가능 여부:
    • 납부세액이 300만원 초과 시 6개월까지 분납 가능 (이자 또는 가산세 없음)
    • 분납 신청 기간: 12월 15일까지

1.2 주택·택지지세

  • 납부 기간:
    • 주택: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 택지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납부 방법:
    • 종합부동산세와 동일
  • 분납 가능 여부:
    • 주택·택지지세는 분납 불가

1.3 기타

  • 납부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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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납부 방법

2.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번호
    • 비밀번호
    • 카드 또는 계좌 정보
  • 납부 방법:
    • 메뉴 > 납부/환급 > 납부 > 재산세 납부 선택
    • 납부 대상 세목 및 납부액 확인 후 납부

2.2 금융기관

  • 전국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납부고지서 (없어도 납부 가능)
  • 납부 방법:
    • 금융기관 직원에게 납부 의사 전달
    • 납부 세목 및 납부액 확인 후 납부

2.3 자동이체

  •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 신청 가능
  • 자동이체 신청 시 매년 납부 기간에 자동으로 납부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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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납부하지 않을 경우

3.1 가산세 부과

  • 납부 기한을 지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가산세율: 연 14.6% (연체기간 및 납부세액에 따라 조정 가능)

3.2 징수

  • 납부 기한을 지나 납부하지 않고 가산세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 조치 진행
  • 징수 방법:
    • 금융기관 계좌, 부동산 등을 압류·매각하여 징수
    • 급여, 소득 등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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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납부 주의 사항

  • 납부 기한을 꼭 기억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
  • 납부 방법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
  • 납부 관련 어려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객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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