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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22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 가이드 지금 바로 기후동행카드 신청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서울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신청 방법, 혜택, 주의 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1. 기후동행카드란 무엇일까요?1.1 개요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교통 체증 완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교통카드입니다.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두 가지 형식으로 제공되며, 지하철, 버스, 시내버스 등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2 주요 특징저렴한 요금: 일반 교통카드 대비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무제한 이용: 30일 동안 지하철, 버스, 시내버스 등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환경 포인트 적립: 대중교통 이용 시 환경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 정보통 2024. 7. 1.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혜택, 이용 방법, 주의 사항까지 꼼꼼하게 총정리! 지금 바로 지구를 지키며 저렴하게 서울 대중교통 이용하세요!1.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이란 무엇일까요?1.1 개요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서울시에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중교통 할인 혜택입니다. 일반 기후동행카드 대비 저렴한 요금으로 지하철, 버스, 시내버스 등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1.2 도입 배경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편이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이러.. 정보통 2024. 7. 1.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1.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기준1.1 대상2023년 12월 기준 소득 5분위 1~4분위 가구저소득층(세대소득 2천만원 미만)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휴업한 근로자소상공인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1.2 지급 기준세대원 기준 소득 5분위 1~4분위: 1인당 25만원저소득층(세대소득 2천만원 미만): 추가 10만원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휴업 근로자: 추가 10만원소상공인: 추가 10만원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추가 지원▼클릭▼민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클릭▼민.. 정보통 2024. 6. 28.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점을 자세히 안내하여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과 자산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클릭▼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클릭▼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2.1. 기본 요건근로소득: 이전 연도 12월 말 기준 가구원 구성원 1인당 2,2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200만원 이하자산 소득: 이전 연도 12월 말 기준 가구원 구성원 1인당 1억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1... 정보통 2024. 6. 27.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급여 계산, 수급 기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실업 상황에 대비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클릭▼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클릭▼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2.1. 기본 요건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사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1일 근무 1회로 환산하여 180일 이상)근로의 의사 및 능력: 실직 후에도 다시 일할 의사.. 정보통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