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결제의 기명식 선불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자동 발급 대상과 신청 발급 대상으로 나뉘어 신청이 진행됩니다.
1. 문화누리카드자동 발급 대상
- 2023년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2023년 12월 기준 차상위계층 중 자동발급 대상자
- 2023년 12월 기준 세대소득이 1인 가구 기준 2천만원, 2인 가구 기준 3천만원, 3인 가구 기준 4천만원, 4인 가구 기준 5천만원 이하인 대상자
-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자동 발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4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카드가 발급됩니다.
발급 시기 및 방법은 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355
- 문화누리카드 관련 문의: 각 시·도청, 자치구청, 지역사회복지센터
▼클릭▼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자격조건 자세히 보기▼클릭▼
2. 문화누리카드 신청 발급 대상
- 자동 발급 대상에서 누락된 대상자
- 2024년 1월 이후 발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발급 대상자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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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 방문 신청
3.1.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증: 본인 및 가족 구성원
- 소득증명서: 최근 6개월 소득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략 가능)
- 기타 증빙자료: 필요에 따라 제출 (예: 장애인증명서, 보호자 동의서 등)
3.2. 신청 절차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신청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분 확인 및 서류 검토를 거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 발급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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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신청
▼클릭▼문화누리카드 신청페이지 바로가기▼클릭▼
4.1.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2.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 주민등록증: 본인 및 가족 구성원 (본인확인서비스 연동 가능)
- 소득증명서: 최근 6개월 소득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략 가능)
- 기타 증빙자료: 필요에 따라 제출 (예: 장애인증명서, 보호자 동의서 등)
4.3. 신청 절차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신청/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 발급 안내를 받습니다.
▼클릭▼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자격조건 자세히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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